‘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광고전화사절(donot call list)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가 7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제10순회항소법원은 ‘FTC에겐 광고전화사절 목록을 만들어 이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광고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 보도는 FTC의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덴버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덴버법원은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광고 전화에 제약을 받는데 반해 자선 단체들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 ‘전화사절’ 정책은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FTC의 ‘전화 사절 목록’ 정책은 지난 8월까지 5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하는 등 열띤 호응을 얻었으나 재판부의 잇단 불리한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의회와 백악관은 FTC에 ‘전화사절’ 정책 추진 권한을 준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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