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과세 금지법안 막아라"

미국 주정부들, 이달말 상원 통과 저지 안간힘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 유예 조치의 만료일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미국 각 주 정부들은 조세 수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인터넷 과세 금지’ 법안의 상원 통과를 막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쏟고 있다.

 미국 각 주 정부 및 의회, 조세 담당자들은 인터넷 접속에 대한 주 정부의 과세권을 허가받기 위해 상원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 정부들은 인터넷 서비스에 과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접속세 수입뿐 아니라 인터넷과 결합된 통신 및 다운로드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과세도 원천 봉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상원에는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돼 이달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 하원도 지난달 인터넷 보급과 IT 산업 발전을 위해 DSL, 케이블, 전화접속 등 어떤 형태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도 영구히 금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세금 비차별법(Internet Tax Nondiscrimination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하원의 인터넷 접속세 관련 법안은 지난 1998년 제정돼 다음달 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잠정 인터넷접속 과세 금지조치(a three-year moratorium on Internet-only taxes)’를 대체하게 된다. 이 조치는 미국인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 주정부가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터넷 접속세 금지 법안을 발의한 론 와이든 의원(민주, 오레곤)은 “각 주는 조세 수입 증가를 위해 인터넷 접속세 금지를 반대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 정부들은 지역 전화사들이 VoIP,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인터넷 접속과 전화와 묶어 판매하면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조세 의무를 피하려 할 것으로 우려한다.

 조세관료협회(FAT)는 “이 법대로라면 모든 정보 서비스가 다 면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간조세위원회도 전화사가 통신 서비스를 인터넷과 결합하면 주 정부들은 2006년까지 87억달러의 조세 수입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에 통신세를 부과하는 주는 9개에 이른다. 버지니아·메릴랜드 등 13개 주는 음성 전화와 결합된 인터넷 서비스에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앨라배마 등 3개 주는 DSL을 통신 서비스로 간주,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주 연방법원이 “미네소타주 정부는 VoIP 업체에 일반 전화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인터넷 접속 및 관련 서비스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