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국이 음악을 인터넷으로 방송할 때는 일반 방송과는 달리 음악인과 음반사에 로열티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3순회항소법원은 인터넷 방송의 저작권료에 관한 하급법원과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의 일부 방송사들은 일반 방송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면제 규정을 인터넷 방송에선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패소했다.
일반적으로 방송국은 음악을 방송할 때 작곡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만 가수·연주자, 음반사 등 노래의 ‘음향 녹음’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5년과 1998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인터넷으로 음악을 전송할 때는 음향 녹음 저작권자에게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이는 ‘음악을 선택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반 방송 형식의 인터넷 방송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인터넷 전문 소규모 라디오방송국은 곡당 0.07센트의 저작권료를 적용받는다. 일부 업체들은 매출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