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소프트-SK커뮤니케이션즈, 프로젝트 파기 `법정 공방`

 국내 대형 유무선통합포털 ‘네이트닷컴’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서진우)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내 소프트웨어 벤처업체에 의해 법원에 피소당했다.

 SK커뮤니케이션과 유니소프트의 법정 공방은 이제까지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구두계약만으로 프로젝트를 사전 진행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언어처리기술 벤처기업인 유니소프트(대표 조용범)는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약속정보추출 시스템 및 주소록 정보 추출 시스템’ 개발을 요청받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일방적으로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니소프트에 따르면 작년 8월 양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인스턴트메신저나 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약속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계획함에 따라 10개월 간 유니소프트의 기술인력을 투입해 관련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는 것. 지난 5월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이 당초 유니소프트와 합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견적 금액보다 무려 70%이상 낮은 가격을 통보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유니소프트 조용범 사장은 “용역계약서를 정식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기획단계부터 기술개발, 데모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등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했으므로 아무 대가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가격차와 품질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두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소프트웨어업체간 계약분쟁을 상담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대기업은 벤처기업의 자원을 제값에 이용하지 않고 벤처기업은 프로젝트 수주만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섣불리 기술을 유출하는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