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거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시장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작년 상임위를 통과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대해 투표를 실시, 재적 271명, 재석 206명중 찬성 20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증권거래소시장·코스닥증권시장·선물거래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거래소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재탄생하며 본점은 부산에 위치할 예정이다.

 통합 거래소는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고 각 시장별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통합거래소 이사장은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