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올해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SBS만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지상파방송사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 5개 홈쇼핑사업자는 하향조정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1·2차 SO와 3차 SO, 4차 SO에 대해 각각 차등 징수율을 적용키로 했다.
방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SBS는 기존 5.25%에서 5.45%로 상향조정, MBC는 5.25%, KBS와 EBS는 3.5%, 지역민영방송사와 지역MBC는 4.37%로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 SO의 경우 1·2차는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3차는 처음으로 1%를 징수키로 한 데 비해 4차 SO는 징수를 유예했다. 홈쇼핑사업자는 기존 10%에서 8%로 하향조정했다. 지상파방송사는 방송광고매출, 홈쇼핑사업자는 결산상 영업이익, SO는 방송사업부문매출을 기준으로 방송발전기금이 징수된다.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사 중 SBS만 상향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영업이익의 15%를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연해 방송진흥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SBS의 초과수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2차 SO의 경우 전년대비 지난해 방송부문 매출액이 38.7%, 영업이익은 34.2% 증가한 점을 고려해 1%에서 2%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3차 SO는 최초 징수임을 고려해 1%를 징수키로 했다. 4차 SO는 사업기간이 1년에 불과해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홈쇼핑사업자는 SO 송출수수료 급증, 불법홈쇼핑 광고에 따른 피해, 홈쇼핑 시장의 성장둔화, 지속적 경기침체 등에 따라 기존 10%에서 8%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