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협, ITA도입법안에 민간기업 참여하는 근거조항 마련 건의

 범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프로젝트에 민간기업이 아웃소싱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일 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ITA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통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각 기관장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이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에 관해 명시하는 제 5조 규정에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사업이 장기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이 항목이 추가되면 도입기관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운영과 관련, 당해 사업의 효율성·보안성·전문성·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해 민간부문에 아웃소싱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기업은 관련기관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협회관계자는 이 조항의 수정에 대해 정통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법률안 수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