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업체가 수출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인 각종 수출계약서 작성 문제가 해결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은 국내 중소 SW벤처기업들은 수출계약 체결 시 참조할 수 있는 ‘SW수출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작,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SW는 무형제품으로서 라이선스, 온라인 판매 등 공급 방식과 가격 체계가 복잡해 하드웨어 제품과 비교해 수출절차와 계약조건 등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수출경험이 없거나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국내 중소 SW벤처기업들은 수출계약 체결 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계약서을 작성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진흥원이 발간한 표준계약서는 이 같은 국내 중소 SW기업의 수출계약서 작성관련 애로사항을 반영, 국제변호사와 국내 SW기업 수출 담당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제작했다.
진흥원은 오는 12월2일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엑스포 행사 기간 중 개최되는 전략세미나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제변호사의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영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해외전략기획팀장은 “중소SW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매번 SW수출계약 시 참조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특히 국제법에 근거한 표준계약서는 협상 시는 물론 계약 후에도 국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SW수출업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의 표준계약서에는 SW수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라이센스계약서, 리셀러계약서, 게임 라이센스·공급계약서, 시스템개발계약서, 양해각서, 공동수급협정서, 비밀유지약정서, 소프트웨어 부가가치 판매 계약서 등 계약 시 필요한 모든 약식을 포함된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