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 LG전자 통관 보류 요청 받아들여

 일본세관이 지난 1일 마쓰시타가 특허침해 이유로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통관 보류 요청 신청서를 10일 만인 11일 전격 수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세관이 앞으로 70여 일간 인정심사를 거쳐 최종 통관 금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LG전자의 PDP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일본 수출이 막히게 됐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오늘(11일) 일본 세관에서 마쓰시타가 신청한 통관 보류 요청 신청서가 수리돼 PDP 제품의 통관이 중단됐다”며 “현재 도쿄 세관에 통관 대기중인 PDP 물량은 없으며 월 수출 물량도 수백대에 불과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됐던 상황이니 만큼 신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LG전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이러한 내용을 입수하고 조만간 일본 측에 공식적인 항의를 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본의 관세 정율법을 WTO에 제소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를 계기로 산자부 내에 특허청과 함께 특허대책 TF 구성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세관이 특허 침해 여부로 국내 업체의 통관을 보류한 것은 지난 3월 후지쯔가 삼성SDI PDP 모듈에 대해 제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건까지 총 4건으로 일본기업들의 요청사항을 100%로 받아들인 상황이다.

 WTO 협정에 위배 소지가 높은 관세정율법을 기반으로 일본이 사실상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기업간의 문제를 정부가 관여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마쓰시타는 지난 1일 LG전자가 자사의 PDP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도쿄 세관에 LG전자 PDP 모듈 수입금지 가처분신청 및 통관보류 신청을 냈으며 이에 대응해 LG전자는 3일 역시 특허침해를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신청, 4일부터 조사가 진행중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