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접속료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중소 ISP의 인터넷망 접속 거부와 단절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라우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두루넷 등 중형 ISP도 다른 ISP의 트래픽을 대형 ISP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안’을 마련해 29일 통신위원회 심의 이후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1월께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행안은 기간 ISP에 인터넷망 간 상호 접속 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ISP의 자의적인 인터넷망 단절과 접속 거부를 금지해 일반 이용자가 한층 더 안정적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전국적인 시설 규모와 라우팅 정보를 확보해 국내외 모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ISP의 라우팅 정보를 다른 ISP도 공유토록 해 접속료 협상시 투명성을 높였다.
소형 ISP는 굳이 대형 ISP에 접속하지 않고도 중형 ISP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인터넷 접속 제공사업자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접속 서비스와 접속 회선의 강제적인 결합 판매를 금지해 중형 ISP는 자체 보유한 전용회선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시행안은 음성망과 달리 통신설비별 원가와 트래픽 산정이 어려운 인터넷망의 특성을 감안해 접속료를 직접 규제하지 않도록 했지만 뚜렷한 기준 없이 동일한 상품을 사업자마다 다른 값에 파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가격 산정 원칙도 마련했다.
석제범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우선 ISP는 자신의 네트워크 규모와 가입자 수, 총트래픽양 등의 현황과 자사와 동등하게 접속할 수 있는 다른 ISP의 조건을 공개하도록 해 같은 급이면 상호 무정산, 다른 급이면 하위 ISP가 상위 ISP에 접속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