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SK텔레콤, KTF뿐만 아니라 LG텔레콤 가입자까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가 전면 실시된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화지르코늄, 막성장장치, 금속전극용페이스트 등 11개 품목이 할당관세 제외 품목으로 편입된다. 또 6월 이후부터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은 기술료 중 기존 약 35%에서 50% 이상까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 밖에 기업의 허위공시·내부자거래·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경우 그 중 한 명 혹은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 효력을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내용을 알아본다.
<정보·통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사전동의 없는 광고발송 스팸 규제 강화=4월부터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광고수신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지 않고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발송하는 스팸성 광고 발송이 금지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21시∼08시)에 광고성 메일 발송도 제한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완전 도입=시차제로 순차 도입한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가 이달부터 전면 실시돼 LG텔레콤 가입자도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성제도가 새해부터 완전히 도입된다. 번호이동하려면 단말기와 신분증을 갖고 원하는 통신회사의 대리점에 가 신청하면 되며 수수료는 1000원이다.
◇인터넷전화 도입=1월부터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도 보장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된다.착신번호용 서비스식별번호는 070이다. 요금은 기존 전화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내용도 영상전화 등 기존 전화보다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상반기중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다수의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된다.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 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기금 자산운용체제 개편=올해부터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체 57개 기금 중 개별 기금법상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14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반면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책임성도 강화된다.
◇민간투자제도 개선=교육·복지·문화시설 분야에도 민간투자의 문호가 열린다. 또 개발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이 인정된다.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건설-이전-임대(BTL)’ 방식이 명문화된다.
◇수요기관 등록업무의 원스톱 처리=그동안 각 지방조달청에서 지역별로 담당하던 수요기관 등록 및 공인인증서 신청 업무를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전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기관 등록 또는 공인인증서 승인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나라장터(G2B)의 이용자등록 작업화면에서 ‘승인지청’란에 ‘본청’을 선택한 후 전송하면 된다.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비축원자재 구입신청에서 대금납부, 물자인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해결되는 원클릭 서비스가 실시된다.
◇비축사업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시행=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기간과 한도 내에서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하는 포괄적(한도) 지급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조달물자의 다양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세제>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 쿠폰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당해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컨설팅쿠폰제도’란 중소기업청이 경영컨설팅 쿠폰을 중소기업에게 저가에 판매(정부예산지원)하고 이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있는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민간 경영컨설팅회사를 선택해 회계·법률·재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소기업(소상공인)이 내수침체 및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인해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2배(5∼15%→10∼30%)로 인상된다.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조정 및 대상거래 확대=현금성결제기간이 60일로 연장되고 공제율도 차등화된다.
2003년 이후 현금성결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현재 현금성결제수단의 결제기간이 31∼60일인 경우가 40%를 넘고 있기 때문.
◇화물운송망 이용 운송용역비 세액공제=화주가 화물정보망을 이용해서 화물운송용역을 구매시 운송용역비의 0.3%가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된다.
◇할당관세 조정=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산화지르코늄, 막성장장치, 금속전극용페이스트 등 11개 품목이 할당관세 제외 품목으로 편입된다. 또 PDP용드라이필름, PDP전용유리, PDP모듈 등은 할당관세율이 인상된다.
◇관세 월별납부 시기 조정=종전에는 ‘개별 납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일’까지 각각의 납기에 따른 관세를 일괄하여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납기가 조정된다.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된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신용카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카르텔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최고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강화하되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된다.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방식이 주식대금납입 이후 신고에서 대금납입 이전으로 전환된다. 또 경쟁제한성이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심사연장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지주회사제도 보완=지주회사로의 설립·전환은 좀 더 쉬워지도록 하면서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은 높아지도록 보완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합리적 개선=기업구조조정·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신산업 등 출자의 경우 예외인정시한(최장 8년)이 폐지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요건이 강화(모든 외투기업→단일 외국인이 10% 이상 보유)된다. 이와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4가지 졸업기준을 새로 도입, 자율감시장치를 갖춘 기업(집단)부터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시킨다.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금융·보험사 제외)의 경우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과학기술>
◇비파괴검사업 사업자 등록제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비파괴검사업 사업자 등록제도로 변경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주기적 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부처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주기적 평가제도는 2005년도 하반기 중 시범 실시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6월 이후부터 연구개발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은 기술료 중 기존 약 35%에서 50% 이상까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가능하게 된다. 또 연구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연구활동장려금도 현 인건비의 7%에서 연구책임자 25%, 연구참여자 15%까지 지급 가능해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휴직,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준비금은 기존 인건비의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 결과의 극도 불량, 정당한 사유없는 연구포기 등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참여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가 의무 적용된다.
<산업>
◇한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 명확화=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러한 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야 하고 국내에서 부가가치 생산이 51%이상인 경우에서만 한국산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개선=종전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이 이원화된 것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며 현금지원도 국가만 가능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도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승강기 관리제도 보완=종전 승강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새해부터는 2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부품소재 육성정책 변경=종전 부품소재 전문 생산기업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던 것을 부품소재 생산 설비 제조기업도 추가됐다.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 신설=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핵심 기술등의 해외이전 및 해외 매각 등의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첨단 산업기술 침해 해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등 새로 법이 제정돼 시행된다.
◇산업기술혁신 기본법 제정=기존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인프라 조성), 산업발전법(R&D 지원)으로 나누어졌던 산업기술 지원체계 이원화를 단일화하고 종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신기술 인증 제품 20% 구매대상 기관 확대=종전 33개 기관을 151개 공공기관·정부기관으로 확대돼 4월부터 적용된다.
◇대·중소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 예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규모는 약 1100억원 수준(산업기반자금의 30% 범위내)이며 연 4.9%∼6%이다.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3월부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공동연구개발 △협력성과의 공유 △공동판로 확대 △거래조건의 개선 등 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경제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한 지정계열화 업종 △장기위탁계약의 체결 △중소기업계열화촉진심의회 등 지정계열화 관련규정과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 및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등 고유업종관련 규정이 폐지된다. 고유업종제도 폐지는 2007년 1월에 시행된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기업간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기존의 제조업에서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중심으로 총 20억원을 투입해 업체 당 1000만원 한도로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혁신 교육훈련 비용 △포상비용 △회의비 △출장비 △소그룹 활동 발표비 △연구 용품 구입비 등 제반 활동비용이 포함된다.
<전자상거래>
◇전자문서 이용확대=하반기부터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따른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해도 그 효력이 종이문서와 동등해진다. 또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되고 보관 중인 전자문서의 불변경성, 보관소 증명서의 진정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마련, 시행=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가 마련된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입화주를 구분 지정하게 된다. 이는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업체와 물품을 지정해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 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전산선별건만 검사하거나 통관심사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공장설립 간소화=올해부터 공장설립 승인 기한이 기존의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통보기한도 기존의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공장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에 비해 2주 정도 줄어든다.
<특허>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서비스 지원=2월 초부터 현행 전자출원서비스 시간 제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2월부터 6월까지는 오전 8시∼24시, 7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6시∼24시, 11월부터는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내출원 및 국제출원의 접수 및 통지,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심사진행정보 열람 등이다.
◇PCT 온라인 시스템 개통=2월 11일부터 PCT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관련서식 64종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의 행정 처리결과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PCT 국제출원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되며 WIPO와의 온라인 문서 교환도 확대된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설비시공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등록제가 실시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 부품 공용화 및 표준화가 시행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설비의 사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문화>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실시=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와 기타 방송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5%를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의 실시로 작품제작과 방영시간이 약 2배 가량 확대돼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법 전면개정=18년만에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된다.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 등 제정 절차를 남겨놓은 가운데 사적복제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를 조건부 폐지하는 등 디지털 시대 불법복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 허용 범위 축소=현재 모든 도서에 대해 발행일 1년 이내에는 정가로 판매하도록 규정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규정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실무 관련 실용 도서’와 ‘실생활에 활용하는 도서’, ‘일반인 대상 수험서적’ 등에서 도서정가제가 폐지되고 2007년부터는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이버가정학습,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수단으로 온라인교육(e러닝)을 주목하면서 2005년을 e러닝 확산의 원년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에 3개 시·도 교육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이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된다. 또 일선 학교 e러닝연구학교 및 유비쿼터스(U)러닝 시범학교 등도 활성화된다. 또 지난해 첫 실시한 EBS인터넷 수능 방송은 화질을 기존 300Kbps에서 600Kbps로 두 배 개선하고 동영상 학습자료 메타 데이터베이스(DB), 문제은행식 자기진단학습시스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농림·어업>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가 면제된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온라인 전산화=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심사과정 등 처리 흐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복지>
◇생명윤리 및 안전 보장=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 해당 기관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를 연평균 3000대 이상 판매한 사업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제도 시행=기업이 산업·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복합적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
◇철도청, 한국철도공사로 전환=철도가 정부기관 철도청 운영체제에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바뀐다.
<행정·법무>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7월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가능=1월 17일부터 현행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1월 17일부터 인감증명발급사실 여부를 수요기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그동안 종이어음만 발행·유통됐으나 개인용 컴퓨터로 전자어음거래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어음거래를 할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유가증권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내부자거래·주가조작·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주주 중 일부가 대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소송법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 위성 TV방송 실시=10월부터 스카이라이프·케이블TV를 이용해 별도의 TV채널을 확보, 독자적인 국방TV 방송이 실시된다.
<증권>
◇증권집단소송제도=일정한 요건을 갖춘 50인 이상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거래소 신규 상장 요건 변경=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요건을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과 상장법인 전체 평균 부채비율 중 높은 비율의 2배 미만(기존 1.5배)으로 개선.
◇코스닥 공시규정 개정=집단소송제도 시행에 따라 △법원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사실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 결정 통보 등 법정공시사항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
◇코스닥 매매거래정지 조치시점 변경=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조치시점을 현행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시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시점으로 변경.
<기타>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개성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 승인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