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복덕방` 이겼다

미 연방법원이 주택 매물 정보를 광고하려면 온라인 부동산업체도 중개인 면허를 따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이제 막 싹을 키우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업계가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최근 새크라멘토 연방지법 모리슨 잉글랜드 2세 판사가 내린 이 판결에 대해 부동산국은 항소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의 포세일바이오너닷컴(ForSaleByOwner.com)은 거래 중개는 하지 않고 부동산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매도자에게 최대 699달러를 부과한다. 그러나 45년된 주법에 따르면 면허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만이 매물 자료를 발간하는 데 따른 선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부동산을 게시하는 신문들은 예외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잉글랜드 2세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정하는 게 매우 자의적으로 보인다”며 “1959년 구별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이는 그동안 나타난 기술 발전을 감안하면 신문을 예외로 인정한 똑같은 논리가 지금도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경우는 현대의 부동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두가지 골치아픈 문제, 즉 인터넷 경쟁의 출현과 집값 폭등에 따른 주택소유자들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깎기 현상을 잘 보여준다.

업종 단체인 전미부동산업자협회의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4%는 인터넷을 이용해 집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온라인 업체들에 갈수록 의존하게 되면서 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

<코니 박 기자 cony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