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e러닝 수강료 年100만원 정부 보조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e러닝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e러닝 시장이 급속도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정부가 승인한 e러닝(인터넷 통신 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 10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자 수강 지원금 시행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수 노동부 훈련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지침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야간 근무가 잦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도 e러닝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지침을 고시하고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채 한국사이버교육학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e러닝 강의에 대해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이번 노동부 지침으로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가 e러닝을 통한 능력 계발 및 수강료 환급이라는 혜택을 모두 누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주가 직원을 대상으로 e러닝 업체가 실시하는 위탁 교육을 실시한 뒤 고용보험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만 수강료 일부를 돌려줬으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받는 e러닝 과정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환급해 주지 않았다.

 이번에 시행 지침이 개정된 ‘근로자 수강 지원금’ 제도는 직장인들의 자기 계발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일반과정·정보화 기초과정 등의 수강료 50∼100%를 환급해주고 있으나 오프라인 학원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만 국한돼 있었다.

 한편 e러닝 업계에서는 이번 노동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B2B 수요 위주였던 e러닝 시장이 다수의 개별 근로자를 겨냥한 B2C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지침이 고시되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부터 개별 근로자들의 e러닝 강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