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통신위에 `SKT 불법행위사례` 신고

통신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거증자료까지 제출

LG텔레콤이 SKT가 전국 단위에서 단말기보조금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낸 데 이어 거증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연일 SKT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LGT는 5일 SKT의 불공정 행위 증거사례를 통신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LGT는 전날 통신위에 SKT가 불법예약가입에 이어 단말기보조금 등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극도로 혼탁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 및 최대 9개월의 영업정지를 통한 지배적 사업자의 불법행위 규제 실효성 확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LGT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올해 번호이동성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적 단위로 조직적인 예약가입 및 신규 기업체 특판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

SKT는 예약가입자가 올해 1월중에 자사서비스를 개통할 경우 단말기 기종(6종)에 따라 최대 35만원2천원까지 불법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키로 하는 등 시장안정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LGT는 설명했다.

LGT는 특히 SKT의 `MNP 예약가입 계획안에는 쥐도 새로 모르게 고객을 빼내오자는 의미의 전략명인 이른바 `쥐새모가 명시돼 있을 정도로 조직적인 불법영업망이 가동됐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LGT는 이밖에 SKT가 단말기 보조금 뿐 아니라 가입비까지도 면제해준 사례를 적발했으며 목표 예약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담당자 교체 등 불이익을 내걸고 불법예약 가입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특판에서도 올해 들어 신규가입자에 14만2천원~33만3천원의 특판 보조금을 책정해하는 등 저가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GT는 이에 따라 통신위에 SKT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 등 합병인가조건을 병합심의해 가중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KT측은 경쟁상황이라지만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클린마케팅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맞섰다.

bumsoo@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