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생체인식시스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설비를 설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3%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이같이 시행하며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공제 대상은 △스마트카드 시스템 △X레이 검색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DVR 등 물리적 보안설비와 △암호화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PC 바이러스 백신제품 △PC보안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설비다.
법 개정을 제안한 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IT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업의 물리적, 네트워크적 보안시스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