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자 협의체의 DMB 일부 유료화 합의 배경과 전망

 방송·통신 7자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일부 확장 서비스(DMB와이드)의 유료화 방안을 살펴보면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무료’와 ‘비용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유료’라는 극단적 지향점의 한가운데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지상파DMB의 안정적인 정착과 각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손잡은 7개사는 중계망 구축비용과 단말기 개발 및 보급, 유통·광고·판촉·고객관리 등의 마케팅 비용 보전의 문제에 직면하자 ‘DMB와이드’ 서비스를 고안해 냈다.

 일반 옥외수신만이 가능한 무료 서비스와 달리 옥외수신뿐 아니라 지하철과 건물 내부 어디에서든지 수신 가능한 수신료 4000원 정도의 확장형 유료 서비스다.

 7자 협의체는 내부적으로 이 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무료 방침이 결정된 지상파DMB를 일부지만 유료화한다는 비판을 우려, ‘DMB와이드’로 표현을 완화하고 유료화 인상이 강한 수신제한시스템(CAS)의 명칭 역시 ‘방송망식별기능’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100만명 가입자 기준으로 지상파DMB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유통비용, 대리점 수익, 광고 등 약 10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동통신의 유통에서 대리점에 대한 수익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들의 경우 SK텔레콤 중심의 위성DMB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이 많다면 지상파DMB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이유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7자 협의체는 대리점 수익 배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지상파DMB 유료화를 통해 일정부분 보전해야 한다고 봤으며 유료화 이후 수익배분에서 이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키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방송위원회의 향후 정책 결정 방향이다. 방송위는 지상파DMB의 기본 서비스인 비디오·오디오에 대해 무료화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 및 협력과 이동통신사와의 연계 등을 고려한 중계망 구축 및 비용 보전 방안을 추후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3월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기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무료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7자 협의체가 구상중인 서비스 지역에 따른 일부 유료화 주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21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00점 등 배점한 총 1000점 만점의 ‘수도권 지상파DMB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평가요소’를 발표했다.

 다른 심사 기준의 배점은 △재정적 능력 150점 △경영계획의 적정성 150점 △기술적 능력 1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100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0점 등이다.

 방송위는 13일 사업자 신청공고를 내고 다음달 14일까지 서류를 접수, 관계기관 및 시청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해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평가를 진행한다. 방송위는 3월 중 수도권 지상파DMB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