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전자정부](9)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주관부처: 법제처

▲사업예산: 15억원

▲입찰공고: 5월

 행정심판 청구는 물론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행정심판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자는 게 이 과제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주관부서인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9억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심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행정심판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관련 기관과 일반 민원인에게 온라인으로 공급한다. 또 사건 청구·심의·의결·통보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디지털화하고 검색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이 2단계로 본격화된다. 따라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청·재결청 등 관련 기관간 연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으로 법제처는 15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06년에는 10억원을 투입,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하고, 2007년 이후에는 서비스 고도화 BPR/ISP 등을 추진한다는 게 법제처의 구상이다.

 이같은 중장기 계획을 통해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가 구축되면 행정심판의 내부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행정심판재결례 등 행정심판 자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축이 가능해져 심판업무의 능률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 정보를 ‘시·도의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등의 업무시스템으로 가공,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도록 해 전자정부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인터넷을 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무엇보다 일반 국민이 쉽고 편하게 정부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