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퀄컴이 맥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퀄컴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C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담당 법원인 남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맥심이 퀄컴의 기술을 도용하는 적절치 못한 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맥심의 소송 관련 제품 WC31·WC32 칩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퀄컴의 요청은 기각했다. 맥심의 기술 도용으로 퀄컴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퀄컴은 이번 판결에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맥심은 “법원이 맥심의 제품 판매 권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