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타 회사 게임퍼블리싱부문을 사업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하여 유통부문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양도법인으로부터 관련 유형자산 등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 부문만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돼 있고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면 사업 양수도에 해당되어 사업양수도 거래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이 타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부문 인수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양도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