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지원 기술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 이미 해외업체의 원천 특허가 있고 각 요소요소에 선행 특허가 출원돼 있어 회피가 불가능해 질 경우 개발사업 자체가 취소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기술개발사업 착수에 앞서 특허청이 보유한 관련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는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해 기술개발 방향과 여부를 결정하는 개발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상반기 중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 자동차 등 5개 분야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전략이 담긴 ‘산업기술로드맵’을 특허청의 선행특허조사와 연계해 작성할 계획이다.
또 내달부터 착수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과 같은 28개 중장기 대형기술개발과제의 기획시 관련 특허정보를 활용, 구체적인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오는 3월로 예정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단기 소형 기술개발과제는 서면평가를 거쳐 1차 선정된 150∼200개 과제를 대상으로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과제선정의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호원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은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 기술개발 투자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선진국들의 특허 공세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함께 특허 공백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가 활발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선행특허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방향을 재조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개발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특허청과 함께 이러한 특허 선행조사 및 특허 동향조사에 22억원을 투입하고 성과를 분석해 국가 기술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