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DVD업체들 필립스·소니·LG 등 고소

중국의 DVD업체들이 필립스·소니 등 DVD분야 특허 기술 보유 업체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EE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시 멀티미디어·오리엔트 파워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 중국 DVD 업체들은 필립스·소니·파이어니어·LG전자 등 업체들이 미국의 반독점법에 규정된 특허기술 라이선싱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현재 DVD특허 보유 기업군은 크게 필립스·소니·파이어니어 등 ‘4C’ 진영과 도시바·마쓰시타·JVC·미쓰비씨·타임워너·히다치 등이 참여하고 있는 ‘6C’진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소송은 주로 4C 진영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중국 업체들은 DVD플레이어나 DVD롬 판매시 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필립스 등 업체에 지불하고 있는데, 그동안 특허 보유업체들이 반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높은 로열티를 받았다며 지난 3∼4년간 지불된 로열티의 환불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최근의 DVD플레이어 가격 하락 추세를 감안할때 현재의 로열티 제도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립스 등 특허 기술보유 업체들은 DVD특허 기술 개발에 들어간 개발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선 현재의 로열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DVD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DVD플레이어나 각종 DVD복합기 한대당 들어가는 로열티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DVD플레이어 생산을 위해선 돌비오디오·MPEG-2분야의 기술 로열티를 포함, 평균 18달러의 로열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