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미디어 소유제한 판결 항소 안해

 미 연방고등법원이 미디어 소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개혁법안 폐기를 명령한 데 대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한 매체가 한 지역에서 신문사와 방송국을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또 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TV 방송국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 가구비율을 전체 미국 TV시청가구의 39%로 제한한 규정도 존속되게 됐다.

 이와 관련, FCC를 대신해 소송을 벌여온 법무부는 FCC와의 협의를 거쳐 연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레베카 피셔 FCC 대변인이 밝혔다. FCC는 앞서 필라델피아 제3순회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피셔 대변인은 FCC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 통신 등 미국의 미디어 시장을 감독 규제하는 기구인 FCC는 지난 2003년 6월 △한 미디어 기업이 텔레비전 전파로 도달할 수 있는 시청 가구를 미국 전체 TV시청가구의 35%에서 45%로 높이고 △도시 등 한 미디어 시장에서 한 기업이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철폐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FCC 위원 5명 중 민주당계 위원 2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파월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계 위원 3명의 찬성으로 내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매체 간 인수합병을 유도, 거대 미디어 기업 탄생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원은 지난 2003년 9월 FCC의 새 미디어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55 대 40으로 의결했다. 이어 하원도 FCC의 결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결국 하나의 매체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 시청가구 비율을 현 35%에서 39%로 약간 상향 조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