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한제도` 빠르게 정착

공공기관 SI사업 수주의 대기업 편중을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대기업 하한)’제도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의 적용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신뢰도를 낮게 평가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해 3월 ‘대기업 하한’제도를 고시한 뒤 3분기까지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622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제도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하한’을 적용한 사업은 1분기 37건(86.0%)에서 2분기 265건(90.1%), 3분기 269건(94.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3분기까지 전체 조사 대상 프로젝트 622건 가운데 91.8%인 571개 사업이 이 제도를 준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기업 하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은 1분기 6건(14.0%), 2분기 29건(9.9%), 3분기 16건(5.6%)으로 점차 감소했다.

 ‘대기업 하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51개 사업 중 23건(45.1%)은 특성상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유형은 전년도부터 대기업이 참여해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사업과 대기업만이 보유한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에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에서 ‘대기업 하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이 4건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돼 명확한 예외사업 기준의 수립과 임의 미적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하한’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301명의 응답자 중 211명(70.1%)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관별로는 중앙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지도가 높았고, 교육기관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앞으로 ‘대기업 하한’제도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항목에는 ‘적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251명(83.4%),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0명(16.6%)이었다.

 이 밖에 ‘대기업 하한’제도 적용시 애로사항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도중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사정중단에 따른 불안감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지적한 응답도 32.2%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며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기관별 대기업 하한제도 향후 적용 의지

구분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계

적용 예외사업을 포함해 적극 적용 33(39.8%) 18(27.3%) 19(39.5%) 31(29.8%) 101(33.6%)

적용 예외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 44(53.0%) 33(50.0%) 15(31.3%) 58(55.8%) 150(49.8%)

거의 적용하지 않을 예정 4(4.8%) 13(19.7%) 5(10.4%) 10(9.6%) 32(10.6%)

전혀 적용하지 않을 예정 2(2.4%) 2(3.0%) 9(18.8%) 5(4.8%) 18(6.0%)

계 83 66 48 104 301(100%)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