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이 떨어져 업계에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 유저가 아이템 거래가 적발되면서 1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계정을 영구 압류한 사항에 대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니지 게이머들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절도, 사기 등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 문제가 되면서 현금거래 적발시 ‘사전 경고없이 계정압류 공고’를 했고 약관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지나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은 계정에서 현금거래를 시도하다 압류된 계정의 복구를 요구하지만 이는 ‘리니지’ 약관이 이용자간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원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리니지’ 뿐만 아니라 아이템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많은 유저들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아이템 판매로 인한 현금 보유를 꼽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유저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판결은 무조건적인 계정 압류가 부당하
다며 약관 개정과 손해배상 총구소송을 낸 소비자연대의 ‘리니지 2’에 대한 집단 소송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와 계정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게임 업체와 유저간의 아이템과 계정에 대한 소유권 논란은 게임 개발사 측에 더 많은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성진기자 김성진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