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영화·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올해부터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50% 감면받고 그 후 3년 동안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이들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화와 공연, 음반 및 게임SW 제작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이를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