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 비법전수] “부가세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해결”

Q.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인데 최근 결산 중에 지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도 일부 취소분에 1건이 포함되어 신고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한 내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해도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 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경감 혜택이 없다는 점 주지하기 바랍니다. 경정 청구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