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인텔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8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FTC가 인텔 일본 사무실 세곳을 급습, 조사에 들어간 지 11개월만에 나온 조치다. FTC는 인텔이 PC제조사들에 경쟁사의 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했으며 이에 관한 증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인텔은 오랜 기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FTC는 지난 1999년, 인텔이 부적절하게 경쟁사로부터 지적재산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도 지난해 인텔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IDC에 따르면 일본 시장에서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2년 78%에서 작년에는 90%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