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가 초고속인터넷시장의 불법마케팅 사례를 적발, 제재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지만 정작 시장과열의 진원지였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조사 미비로 그 대상에 오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가입자 불법 유치전이 벌어진 초고속인터넷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지위약금을 대납하거나 약관을 위반하고 기존 소비자를 차별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여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취합해 21일 114차 회의를 연다.
통신위는 이번 회의에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위반과 관련한 시정명령 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혼탁의 주범으로 몰렸던 SO에 대해서는 정작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회의에는 처벌 대상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통신위 측은 “SO는 전국 권역별로 120여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6명의 조사인력으로는 전국 단위의 불법을 동시에 조사할 수가 없었다”면서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들 조사결과만 상정하고 SO에 대한 처벌은 추후 조사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그러나 이는 기존 통신위 제재 방침인 ‘불법 원인을 제공한 자부터 처벌한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조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먼저 매를 맞을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전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일괄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위는 시장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위법을 적발하는 대로 즉시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