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될 경우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요금이 청구됐어요.” “단말기 안심보험에 가입하라는 텔레마케터의 전화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임의로 가입돼 있었어요.”
이용자의 사전 신청이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표시·통화연결음 등 각종 부가서비스에 임의로 가입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 혜택이 있다며 가입을 독려하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은 뒤에 발생하는 것. 거부 의사 표시를 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가입자로 둔갑, 무료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청구된다.
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SK텔레콤과 KT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위탁사업자가 가입자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처리하는 등 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부가서비스 임의가입에 주의를 당부하는‘민원예보 제10호’를 발령했다.
이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대부분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피해가 훨씬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 2월만 해도 임의가입 피해와 관련한 민원은 약 68건. 지난해 35건보다는 배로 늘었다.
통신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는 청구요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환불 등의 권리구제가 어렵다”면서 “요금청구서의 상세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신위 민원센터는 전화 (02)1338, 인터넷 http://www.kcc.go.kr.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