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7일(현지시각) 그간 논란이 돼 온 ‘케이블카드(POD모듈+스마트카드) 의무 장착’을 1년간 추가 유예키로 결정, 미국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케이블방송사업자·가전업계 등에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FCC는 내년 7월부터 모든 케이블방송 디지털셋톱박스에 내장형을 쓰지 못하게 하려던 기존 방침을 1년간 연기해 2007년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미국과 같은 디지털케이블방송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해 몇몇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케이블카드 유예를 주장했으나, 정보통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국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케이블카드 장착이 의무화됐다. 국내 업계에선 이번 FCC의 결정이 국내 디지털TV와 디지털케이블셋톱박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지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FCC는 1년간 추가 유예 결정과 함께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올 12월 1일까지 다운로드 방식의 보안솔루션 개발 및 적용 여부에 대해 FCC에 보고할 것 △미국케이블방송협회(NCTA)와 미국가전협회(CEA)는 ‘양방향 방식의 플러그 앤드 플레이’에 대해 8월 1일까지 FCC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두 달에 한번씩 회의를 가질 것 △컴캐스트, 타임워너케이블, 콕스 등 6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8월 1일까지 케이블카드 관련 현황을 보고하고 3개월에 한번씩 변동사항을 보고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