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중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적 물자와 기술의 해외 수출 승인요건을 한층 강화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2일 산업자원부 소관 전략물자, 국방부 소관 방위산업물자, 과기부 소관 전략기술(지적재산권·용역서비스 포함) 등의 해외 수출에 따른 승인요건을 담은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5월 중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 승인요건은 △수출할 기술의 전략기술 여부 △전략기술 수입국가·수입자·최종사용자 등이 수출 제한지역과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다. 북한 개성공단 지원물자와 기술도 승인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위험기술의 원천적 수출 통제·관리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제한지역이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1996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발효된 바세나르협약체제(2중 용도 물자와 기술 통제)를 비롯한 원자력 변용 및 생화학 물자규제, 미사일 기구 수출통제 등 국제적인 수출 제한 기준들을 개정법안에 담아냈다. 수출승인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점도 ‘수출하기 전(前)’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 부처별 사전판정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관련 사업 결과를 사용·양도·대여하는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징수한 기술료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금이나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물자와 기술이 각종 국제기구의 2중 응용 제한 대상에 속하는 사례가 적었으나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생산체제가 활발해지면서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