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PTV 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키로 함에 따라 통신·방송 융합정책 주도권을 놓고 양 기관 간 전면전이 예고됐다. 특히 그동안 ‘IPTV 도입 불가’를 외쳐온 방송위가 ‘방송영역에서 직접 진흥·규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입장선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송위가 이 같은 기세를 몰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립 주도권까지 쥐려 한다고 풀이했다. 이를 방증하듯 양휘부 방송위 상임위원은 “IPTV를 놓고 (정통부와) 전면전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 “IPTV는 방송이다”=이번 결정을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는 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이하 디추위)는 IPTV의 정의를 ‘텔레비전 등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인터넷망(IP망)을 이용해 공중에게 보내주는 다채널 방송’으로 내렸다. 즉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비슷한 지위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방송위는 겸영금지·전국서비스 제한 등의 규제까지 고려해 방송법을 개정, △소유제한 규제 완화 △공익성·소비자 편익 확보 △매체 간 균형 발전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통신사업자들과 SO들을 모두 끌어안는 당근도 생각중이라는 것.
양휘부 위원은 “디추위 소위회의에서 정통부도 (개념 정의시) ‘유선’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사실상 이번 개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유선’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와이브로 같은 무선 IP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IPTV를 방송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통부, “시범사업 방송위 역할 아니다”=그러나 방송위가 의도대로 IPTV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통부는 “방송위는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며 “정통부가 그동안 (시범사업이나 실험방송을) 기술적·인프라·물리적 시설 등의 관점에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위 측은 “기술적 검증은 정통부가 하겠지만,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시청자 복지 차원이므로 방송위가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통신사업자 반응과 전망=관건은 방송위가 추진하는 IPTV시범사업에 KT·하나로텔레콤 등이 참여할 것인가다. 일단 해당 사업자들은 “방송법 안에 들어오라는 얘긴데 현재의 규제 구조에서는 어렵지 않겠냐”며 조심스런 의견을 피력했다. SO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으나, 경쟁매체 도입에 앞장설지 미지수다. 양휘부 위원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사업자부터 (시범사업자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통신사업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엄포인 셈이다.
결국 IPTV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법·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통신·방송위원회 설립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통신사업자들까지 끌어들여 방송위가 통신·방송 융합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정통부의 ‘시간벌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지연·성호철기자@전자신문, jyjung·hcsung@
사진: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상파DMB 전국 확대와 IPTV 도입, 디지털 케이블TV방송 활성화,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데이터방송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