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중기청장 "벤처확인제 연장은 불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사진)이 최근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벤처확인제도 연장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본지 4월 18일 1면 참조

 또 과학기술부가 기술벤처기업 자금지원을 포함해 추진중인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채권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8일 과천 서울중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벤처확인제도 연장방안에 대해 “이미 이를 예상하고 진행해 오고 있다”며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조언을 구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기본 방향이 정립될 것이며 이를 국회의 연장입법안과 조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안을 일부 수용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한 과기부의 과기채권 결성 움직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보고 있다”고 공감의 뜻을 표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과연 1조원만큼 필요한지 또 조달방식이 채권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의견에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중기청이 추진중인) 1조원 모태펀드와 겹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청을 ‘유비쿼터스형 지원체제’로 만들고, 2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유비쿼터스형 지원체제는 △지역 담당관제 △이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 리콜제 등을 도입, ‘언제 어디서든 중소기업의 요구를 신속히 파악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