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영화 P2P배포자 처벌법 최종 서명

미공개 영화를 시사회장에서 캠코더로 촬영해 P2P에 배포하는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및 저작권법’이 부시 대통령의 최종승인을 통과했다고 C넷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미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부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함에 따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댄 글릭만 미국영화산업협회(MPAA) 회장은 “미공개 콘텐츠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 법안은 영화와 소프트웨어, 음악 파일 등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콘텐츠가 공유폴더에 들어 있고 어느 하나라도 출시되기 이전인 것으로 판정되면 벌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사항에 대해 기소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