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SW 신규 등록이나 저작권 이전 등록시 금융기관에 별도로 내야 했던 등록수수료와 등록세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위원회에서 등록수수료와 등록세를 일괄 수납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부터는 SW 등록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던 등록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프심위는 SW 등록 절차 간소화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SW 업체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