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KT의 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에 대해 “50%가 넘는 시장지배력을 감안한 경쟁상황, 진입장벽, 가입자 전환장벽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인가대상에서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수 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지정기준은.
▲형식적인 기준은 시장점유율이었다. 보통 점유율 50% 이상이면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시장경쟁상황과 진입장벽, 가입자 전환 장벽 등도 고려했다. 고시에 들어가는 기준매출액(기준매출액 초과시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여론에 밀린 것 아닌가.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한 것은 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지난 2003년 경쟁정책방향을 제시할 때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KT가 문제가 아니라 SO가 문제 아닌가.
▲SO도 점유율이 올라가지만 KT도 올라가고 있다. 또 KT의 향후 점유율 전망을 전제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인가대상에서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KT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나.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가 된다. 따라서 요금도 인가를 받아 결정하게 된다. 과징금을 정할 때는 인가대상 사업자에 가중한다기보다는 매출액 기준으로 가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요금인하가 어려워지지 않나.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은.
▲인가제가 인하를 막은 사례는 없다. 종량제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합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합서비스 규제는.
▲타 사업자에 같은 조건으로 결합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규제하지 않는다. 그 외에 결합상품 규제는 없다.
-KT 지정과 관련해 현재 보고 있는 시장의 경쟁상황이 파워콤의 허가조건을 정할 때도 유효한가.
▲파워콤의 허가조건 부여는 도매사업을 통해 얻은 소매사업자들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부 가격과 외부 소매사업자에 제공하는 가격이 다를 경우 문제가 있다. 허가조건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KT 지정과 결부된 것은 아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