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 VPN특허 공방서 승리

 어울림정보기술이 지난 3월 퓨쳐시스템에 가상사설망(VPN)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시작된 VPN업계의 특허 분쟁 1라운드에서 퓨쳐시스템이 승리했다.

 하지만 어울림정보기술이 가처분 기각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혀 VPN특허 분쟁이 장기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본지 3월 3일 1면, 3면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재판장 이태운)는 5일 어울림정보기술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퓨쳐시스템과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로드밸런싱 기술 구현 방식이 다르며 퓨쳐시스템이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퓨쳐시스템에 대한 제작, 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본안 소송에서 진위를 판가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박동혁 어울림정보기술 사장은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퓨쳐시스템이 어울림의 VPN 로드밸런스와 관련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고객에게 로드밸런스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영업활동을 해 온 것은 분명 옳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어울림정보기술의 강력한 대응 방침에 퓨쳐시스템 역시 보유하고 있는 보안기술 관련 특허권들에 대해 실질적 행사를 고려하는 등 이차적인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광태 퓨쳐시스템 사장은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 효력에 대해 VPN 동종 업체인 넥스지와 함께 특허청에 원천적인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이 결과에 따라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는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어울림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퓨쳐시스템도 관련된 특허를 모두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