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이 3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오렌지와 SFR, 부이그 텔레콤의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오는 11월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셀룰러뉴스가 보도했다.
프랑스의 반독점 감시기관인 공정경쟁심사위원회(La Conseil de la concurrence)는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3개 이통사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을 담합한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텔레콤의 자회사인 오렌지와 SFR, 부이그 텔레콤는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가격담합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프랑스 반독점법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가격담합을 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난 2005년 5월 이후에 발생한 매출의 10%, 이전에 가격담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현지에선 프랑스의 티에리 브레통 재무장관이 지난 6년간 부이그텔레콤과 프랑스텔레콤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반독점 조사가 정치적 스캔들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