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리는 119차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에 따른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위반사례 △청소년 정액 요금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수신자 부담에 대해 명확히 고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8월은 특히 KTF가 불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주도하고 SK텔레콤이 따라간 혐의가 포착돼 패널티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가중부과할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심결은 특히 현재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앞둔 판결이어서,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법 개정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SK텔레콤은 과징금 기준금액(133억원)보다 낮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불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TF에는 기준금액(35억원)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위는 KTF·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위반을 주도했다고 이미 잠정 결론을 내린바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