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이버 지점’ 등 금융 영업방법(BM)관련 특허가 주목받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 59건에 불과하던 금융 BM 특허 출원은 2000년 이후 벤처 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활성화에 힘입어 2000년 742건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2001∼2005년 한해 300여건 안팎으로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특히 출원 이후 심의를 거쳐 실제 특허등록을 마친 건수는 2001년 4건에서 2002년 70건, 2003년 85건, 2004년 96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BM 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발명 특허로, 주로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관련된 금융파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석,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국내 주요 특허등록 사례를 보면 대구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사이버 지점운영 시스템 및 방법’(2003년)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은 독도에 가상의 사이버 지점을 개설한 뒤 마케팅과 금융서비스를 제공, 큰 인기를 끌었다.
또 한 시중은행이 올해 등록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 조작을 마친 뒤 전송할 수 있어 온라인 접속에 따른 불편함과 통신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으며 ’전화번호를 이용한 송금’(2003년), ’대중교통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산출’(2004년) 등도 눈길을 끌었다.
특허청은 금융 BM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자 오는 8일 전국은행연합회를 대상으로 BM 특허 제도 안내 및 동향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금융 BM 특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범호 전기전자심시국장은 “금융 BM 특허는 치열해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재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의 하나”라며 “글로벌 시대 우리 금융권도 지재권 창출과 활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