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카이-푸 리 소송서 격돌하고 있다.
MS는 7일 킹 카운티 상급 법원에서 열린 법정 심리에서 구글로 이직키로 한 카이-푸 리 전 중국 사무소 담당 부사장이 1년간의 기밀유지 계약을 지키도록 하려면 지금 구글에서 업무를 시작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MS는 내년 1월로 예정된 판결 전에 리가 구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예비 명령을 내려줄 것을 킹 카운티 상급 법원 판사인 스티븐 곤잘레스에게 요청했다. 곤잘레스 판사는 지난 7월 이미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프리 존슨 MS측 변호사는 리가 MS를 떠나기 전과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전 리가 했던 행동을 보면 리가 구글에서 일할 수 있을 경우 1년간의 기밀유지 계약은 지켜지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존슨 변호사는 특히 리가 지난 5월 7일 에릭 슈미츠 구글 CEO 등에게 보낸 메일을 인용해 리가 MS 부사장으로 고용돼 있는 상황에서 구글을 도와주려 했으며 구글이 직원을 뽑는 일을 도와주고 MS의 중국 전략을 다룬 내부 문서를 구글 경영진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MS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빌 게이츠 회장과 스티브 발머 CEO의 증언을 제출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리가 MS의 중국 전략을 짜는 최고 경영진 두 명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고 스티브 발머 CEO는 리가 MS 중국 연구소의 대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존 케커라는 거물급 변호사를 내세워 강력히 맞서고 있다.
케커 변호사는 판결 전에 리가 구글에서 일하게 된다면 구글의 중국 사무소 준비 업무만 하게 되며 MS가 가장 우려하는 음성 및 검색 기술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리가 MS를 나오기 직전 맡았던 업무는 MSN이나 중국 내 연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케커 변호사는 “MS는 리가 한 일과 구글에서 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과장하고 있다”며 “리가 구글에 보낸 문서에는 기밀 정보가 모두 제거돼 있었다”고 말했다.
케커는 리가 MS의 중국 사무소 직원을 뽑고 운영을 맡았던 때는 몇 해 전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