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공공문화 콘텐츠를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신청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3개 국가기관의 주요 문화예술 자료 2171건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번에 등록된 콘텐츠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곧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콘텐츠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생들과 공동으로 창작한 단편영화와 사진, 국립국악원 단원들의 종묘제례악 연주 재현사진과 각종 악기 및 복식 등 국악 관련 자료,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의상·베갯모·보자기 등 전통생활용품에 수록된 자수 문양 등이다. 등록자료는 대부분 원본자료로 그동안 보존 관리 등의 이유 때문에 일반 국민이 평소에 쉽게 접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볼 때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의 배경은 공공부문의 문화콘텐츠를 민간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포함한 권리의 명확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