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익성 확보 위해 특별주 도입해야"

"KT 공익성 확보 위해 특별주 도입해야"

 국회 과기정위 김낙순 의원이 “정부의 KT 민영화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통신시장 독점을 야기했다”면서 “KT 독점의 원천인 시내전화망을 분리하고 KT에 특별주를 도입, 통신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내고 “KT는 민영화 이후 시내망 독점에 따라 유선시장을 좌우하고 있으며 무선재판매 등을 통해 무선시장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시내전화망 구조분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T의 독점력을 완화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내전화 부분을 회계분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자회사 형태의 법인분리와 같은 구조분리를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KT 민영화를 계기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는 시내망 중립성 확보라는 민영화 후속조치의 부재해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KT가 민영화 이후 단기 수익위주의 경영을 통해 통신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2년 민영화 당시 2∼4%에 이르던 해외기관투자자 지분이 7∼8%까지 올라갔으며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22.75%에 이른 상황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