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제가 내년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회장 남중수) 주최 ‘2005 홈네트워크 킬러 비즈니스 및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홈네트워크 시설 및 서비스 수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향후 2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07년에는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인증에도 나설 것임을 밝혀 2007년 이후 홈네트워크 인프라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인프라 환경이 열악해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은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배관·배선·기기 설치공간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신청자는 건축물 소유주 및 건설사로 제한한다. 인증 등급과 인증기관은 현재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올해 안에 건물 인증기관 선정·각종 인증절차·인증 품목·규격·범위 등을 마련, 시범 운용한 후 내년부터 신축건물 위주로 인증제도를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2007년에는 기축건물에 대해서도 홈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축건물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직접지원보다는 난방, 가스, 조명 등 단순기기제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무선홈네트워크 기술 개발 등을 병행 추진한다. 정통부는 이 같은 제도를 위해 지난 8월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건설사와 공동주택 관리업체 등과 접촉,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에 이어 건설업계에 홈네트워크 인증이 새로운 마케팅 소구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