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한국특허문헌 국제특허심사 필수 자료로 채택

앞으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한국의 특허 문헌을 사전에 조사해야만 한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3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본부에서 열린 국제특허협력조약 총회(PCT Assembly)를 통해 한국 특허를 국제 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에 포함하는 PCT 규칙 개정안을 128개국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 심사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으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통용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한국어가 유엔과 산하 기구들의 공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것은 IT·BT 강대국으로 떠오른 한국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는 특허의 가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내외 지재권 확산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 유럽 특허청에 ‘한국특허정보센터’를 설치해 해외에 한국 특허정보 보급을 위한 전초 기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