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예산 부당집행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인 원자력의학원이 주관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과 관련, 일선 병원들이 정부 예산을 부당 집행하고 이를 축소하려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이란 방사선 피폭이나 오염 사고에 대비해 일선 병원들이 전문 의사와 장비를 갖추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8월 원자력의학원이 지난 1년간 전국 12개 병원(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운영비로 지급한 정부 예산 2억7100만원에 대해 정산작업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062만여원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가 제출한 ‘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의 2004년도 예산집행정산 현장실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일부 부당집행 내역을 보면 A병원이 노래방에서 사용한 내역을 ‘회의 및 간담회 비용’으로 청구했고 B병원은 현장실사 결과 8회에 걸쳐 무려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방사선비상진료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했다가 되돌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C병원의 경우 부당집행 혐의로 과기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영장없이는 보여줄 수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

 이밖에도 관련없는 서적 구입비나 학회 참석 출장비, 기타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임의 사용한 사례까지 총 80건이 적발됐다.

 더욱 큰 문제는 주관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이 일선 진료기관의 예산부당집행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김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지난 5월 첫 정산작업 결과 진료기관들의 예산 부당집행 규모가 4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과기부에 보고했다가 증빙자료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재정산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편경범 원자력 방재과장은 “국회에 제출한 현장조사 결과만으로 아직 부당집행 사실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영수증 미제출 및 유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 결과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