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대행(PG)업체 시스템에 허위결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임의의 개인정보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일 허위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폰 PG사로부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 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램 제작자 한 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폰팅 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해 2월 조 모(40)씨 등 2명과 짜고 한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허위결제 프로그램을 넘겨받아 이같은 수법으로 4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개인정보 10만건을 1000만원에 구입한 뒤 프로그램에 임의로 입력시켜 결제 대금을 빼내는데 활용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PG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결제서비스를 조작해 대금이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모든 결제서비스는 단문메시징서비스(SMS)를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정비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