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분식회계와 관련해 벤처업계에 대한 인위적 조사를 펼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유사사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입보(연대보증) 문제 해결 및 구주 매각 허용 등을 이르면 연내 정책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경영인 재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 한도를 20억원까지 늘리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벤처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당국의 감리가 벤처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상적인 회계 감리 절차는 계속 펼치겠지만 (이번 회계사건들과 관련) 인위적으로 조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예방 및 벤처기업의 우수 경영인 영입 지원을 위해 CEO의 금융기관 입보 문제를 해결하고 구주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EO 입보는 정부 산하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펼쳐 나가고, 구주 매각 역시 20∼30% 내에서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벤처패자부활제와 관련, 1차 신청 기준으로 신용회복을 제외하는 대신 도덕성·사업성 평가 후 일정 기간(3년) 채권기관들의 동의하에 채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특히 신용회복시 구채무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대폭 높여 더 많은 벤처 경영자에게 기회를 줄 계획이다.
허범도 산자부 차관보는 “ (이 같은 계획을) 관계부처 장관회의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연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