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시 소득의 5%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이 대·중소 상생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의 출연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본지 10월24일자 21면 참조
재정경제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보 등에 대한 기업 출연금을 소득의 5% 이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온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대기업이 신용기관에 특별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업체를 추천하면 금융기관은 대출한도와 신용평가에서 우대해 대출을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대출을 보증하는 형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들의 신용보증기관 출연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 의지에 정부가 공조를 보인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에서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으로 비용 인정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