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단공유 저작물 자동단속 시스템 개발 돌입

 인터넷에서 무단 공유되는 저작물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중인 저작물 무단공유 적발체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http://www.copyright.or.kr)는 지난 8월 끝난 불법콘텐츠추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저작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저작물 불법유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심위는 1차로 내년 6월까지 웹하드와 P2P에서 무단 유통되는 영상물의 ‘이름’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유통사이트는 물론 아이디(ID)와 IP주소, 검색일자 등 무단공유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차 단속대상은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영상저작물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이다.

 저심위는 최근 네티즌들이 저작물의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공유하고 있는데 대응해 정확한 명칭 외에 다양한 유사단어도 등록해 운영하기로 했다. 비록 이름만으로 검색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전문가층이 아닌 일반 네티즌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저작물 무단 공유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가 수작업으로 한 달 동안 적발하는 영상저작물 무단공유 건수는 3만여건에 머물고 있다.

내년 7월에는 2차 사업도 시작한다. 저심위는 2차 사업에서 연구기관 및 업체의 기술이전을 받아 파일의 ‘이름’뿐 아니라 ‘콘텐츠 자체의 동질성’을 파악하는 진정한 ‘저작물 불법유통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정도로는 적발을 피할 수 없어 무단 공유 네티즌들에 확실한 족쇄를 채우게 된다.

 저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발달과 저작물의 디지털화 등으로 국내외 불법 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